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장 보칙

제63조–제64조 · 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수수료

제63조

제63조(수수료) 법 제7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9와 같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63조의2

제63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가목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ㆍ변경신고: 다음 각 목의 서류(신고ㆍ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2. 제21조제1항ㆍ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의 등록신청ㆍ변경등록 신고: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한다) 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대표자ㆍ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규제의 재검토

제64조

제6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0조제4항 및 별표 5에 따른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