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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제1160호 · 하위법령 · 공포 2026. 10. 1. · 11개 조문

현행최근 개정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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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사의 법복(法服)의 제작 양식 및 모양과 그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복

제2조

제2조(법복) ① 검사는 법정에서 법복을 입는다. ② 검사의 법복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 제작 양식은 별표와 같다.

법복의 대여

제3조

제3조(법복의 대여) ① 검사에게는 법복 1벌을 대여한다. ② 법복의 대여기간은 검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법복의 재대여 등

제4조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법복의 반납

제5조

제5조(법복의 반납)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전직ㆍ휴직ㆍ퇴직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법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1022호, 2022.02.07>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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