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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법복의 재대여 등

제4조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① 검사가 대여기간 중에 법복을 멸실(滅失)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다시 법복을 대여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멸실 또는 훼손이 해당 검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일 때에는 검사는 그 가액(價額)을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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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사의 법복에 관한 규칙」 제4조(법복의 재대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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