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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장 정년

제13조–제14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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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

제13조

제13조(정년 제도 운영 현황 제출)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정년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년 제도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문으로 돌아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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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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