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제125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의 범위)
①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이하 "예술인"이라 한다)이 영 제104조의5제3항에 따라 둘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을 합산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복수사업장 피보험자격 소득합산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② 근로복지공단은 영 제104조의5제4항에 따라 합산 신청을 한 예술인이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 및 예술인에 대한 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① 영 제104조의6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피보험자격의 취득의 경우: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
2. 피보험자격의 상실의 경우: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 신고서
② 단기예술인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04조의6제3항에 따른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서에 따른다.
④ 영 제104조의6제4항 본문ㆍ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른 15세 미만 예술인의 보험 가입 및 탈퇴 신청에 관하여는 제2조의2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예술인"은 "15세 미만 예술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본다.
⑤ 법 제77조의5제1항 및 영 제104조의7에 따라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ㆍ상실 신고 결과의 통지, 피보험자 관련 변경 신고,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에 관한 확인의 청구ㆍ통지 등에 관하여는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1조(영 제10조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제12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영 제3조의2제2항ㆍ제4항 및 이 규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4항"은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일용근로자"는 각각 "단기예술인"으로, 제7조 중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사업주ㆍ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법 제77조의5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04조의7에 따라 사업주ㆍ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으로, 제10조 중 "제1조의2, 제1조의3, 제2조, 제2조의2, 제2조의3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으로, "일용근로자"는 "단기예술인"으로 본다.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제125조의4(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법 제77조의5제2항 및 영 제104조의8제8항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결정의 통지, 수급자격의 인정 신청, 수급자격증, 실업인정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81조, 제82조, 제83조부터 제91조까지, 제92조의2, 제93조, 제99조부터 제100조까지, 제101조제1항,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및 제107조의2를 준용한다.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제125조의5(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① 영 제104조의9제2항제1호나목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미숙아"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미숙아를 말한다.
② 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 등(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예술인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별지 제105호의3서식의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신청서와 별지 제107호의3서식의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신청인 거주지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출산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
가.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출산증명서 1부
나. 미숙아를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1부(미숙아를 출산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한다) 1부
3. 영 제104조의9제1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영 제104조의9제4항제3호(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해당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에 한정한다)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서류 1부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은 영 제104조의9제2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에 대하여 30일 단위로 신청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기간에 신청할 수 있고, 출산일 또는 유산ㆍ사산일부터 9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체 지급기간에 대하여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제125조의6(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등)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25조의5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신청을 받으면 영 제104조의9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한 후 별지 제106호서식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ㆍ부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지급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②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 방법, 급여원부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제1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③ 법 제77조의5제3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62조 및 제73조제4항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의 반환명령, 지급 제한과 추가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104조, 제105조 및 제1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직급여액"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제125조의7(심사 및 재심사 등의 준용) 법 제77조의5제4항 및 영 제104조의10에 따라 예술인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등에 대한 심사, 심사위원회 및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135조부터 제153조까지 및 제155조를 준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