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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번호
행정안전부령 제576호
공포일
2025년 9월 18일
조문 수
1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제1조의2(의사결정 과정 등 종료 통지의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 종료의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제3조(정보공개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6조제2항 및 제16조에 따른 정보공개 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1조의2 및 영 제6조제4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의2심의회위원 기피신청 서식

제4조의2(심의회위원 기피신청 서식)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기피신청은 별지 제6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제5조(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수수료의 금액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제8조(이의신청 처리 관련 서식)

① 법 제18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 통지와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는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8조제3항 단서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8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제8조의2(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서식)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제3자에게 하는 정보공개 결정 통지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9조자료 제출

제9조(자료 제출) 영 제28조에 따른 정보공개 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부칙 <제245호, 2004.07.29>조

부칙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53호, 2010.08.09>조

부칙(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부칙 <제254호, 2011.11.01>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6호, 2013.11.20>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70호, 2014.05.28>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8호, 2014.12.10>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90호, 2016.12.13>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3호, 2017.12.21>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62호, 2021.06.23>조

부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514호, 2024.09.13>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531호, 2024.12.20>조

부칙(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7호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주민등록증 등)"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한다.

별지 제9호의2서식 뒤쪽 제1호가목 중 "(주민등록증 등)"을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등]"으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부칙 <제576호, 2025.09.19>조

부칙

이 규칙은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본칙 12조

이 법령 인용하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6295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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