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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제4조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통지하는 정보공개 청구사실 통지는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르고,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 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말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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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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