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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 지방기상청

제10조의3–제12조共 3 條

지방기상청ㆍ기상지청의 관할구역 및 기상지청ㆍ기상대의 명칭과 위치

제10조의3

제10조의3(지방기상청ㆍ기상지청의 관할구역 및 기상지청ㆍ기상대의 명칭과 위치) ① 지방기상청ㆍ기상지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상지청 및 기상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의2와 같다.

지방기상청

제11조

제11조(지방기상청) ① 수도권기상청장ㆍ부산지방기상청장ㆍ광주지방기상청장 및 강원지방기상청장은 각각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나등급으로 하고, 대전지방기상청장 및 대구지방기상청장은 각각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제주지방기상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② 지방기상청에 기획운영과ㆍ예보과ㆍ관측과 및 기후서비스과를 두되, 지방기상청의 기획운영과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수도권기상청ㆍ부산지방기상청ㆍ광주지방기상청 및 강원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관측과장 및 기후서비스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대전지방기상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각각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제주지방기상청의 예보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고, 대전지방기상청ㆍ대구지방기상청 및 제주지방기상청의 관측과장은 각각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대전지방기상청 및 대구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각각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제주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제주지방기상청의 기후서비스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삭제 ④ 기획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보안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청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및 그 밖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3. 청내 문서의 분류ㆍ수발ㆍ심사 및 보존 등 문서관리 4. 물품의 구매 및 조달 5. 청내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6. 청내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 7.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및 홍보업무 8.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⑤ 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기상예보의 종합ㆍ조정 및 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1의2. 청내 기상예보의 기본계획 수립 2. 관할지역 내 예보ㆍ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 2의2. 관할지역 내 호우에 관한 긴급재난문자 발송ㆍ관리 3. 소속기관 예보자료의 생산ㆍ지원 및 해양기상업무의 지도 4. 방재기상업무의 수행과 지원 5. 기상에 관한 상담 6. 지역예보기술의 연구ㆍ개발 7. 삭제 8. 삭제 9. 삭제 ⑥ 관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기상관측의 기본계획 수립 2. 관할지역 내 기상관측(고층ㆍ해양관측을 포함한다) 및 소속기관 관측업무의 지도 3. 관할지역 내 관측표준화업무에 관한 사항 4.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5.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ㆍ운영 5의2. 삭제 6. 관할지역 기상관측(고층ㆍ해양기상관측을 포함한다), 예보, 지진장비의 운영 및 전산ㆍ통신장비의 운영ㆍ유지ㆍ관리 6의2. 기상관측차량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7. 국지기상자료의 전산처리 및 전산기법의 개발 8. 청내 지역기상자료의 수집ㆍ분배 9. 서해종합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대전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9의2. 덕적도 해양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수도권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9의3. 안마도 해양기상관측기지 운영에 관한 사항(광주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0.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용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4. 삭제 ⑦ 기후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기후ㆍ서비스진흥 기본계획 수립 2. 관할지역 내 기후ㆍ서비스진흥업무의 지도 3. 관할지역 기상자료 관리 및 기후자료의 통계 4.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5. 관할지역 기상서비스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관할지역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7. 기후정보(기후예측 정보를 포함한다)의 생산ㆍ보급 및 기상ㆍ기후 관련 지식의 보급 8. 삭제 9. 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보급 10. 삭제 11. 기상과학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12. 국립대구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대구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국립밀양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부산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4. 국립충남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대전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5.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광주지방기상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기상지청 및 기상대

제12조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 기상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상지청에 관측예보과 및 기후서비스과를 두며, 관측예보과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기후서비스과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측예보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관측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지청내 보안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상지청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3. 관할지역 내 기상관측(고층ㆍ해양관측을 포함한다) 4. 기상지청내 예산의 집행 및 홍보업무 5. 관할지역 내 예보ㆍ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 5의2. 관할지역 내 호우에 관한 긴급재난문자 발송ㆍ관리 6. 방재기상업무의 수행 및 기상에 관한 상담 7. 관할지역 기상관측(고층ㆍ해양기상관측을 포함한다), 예보, 지진장비의 운영 및 전산ㆍ통신장비의 운영ㆍ유지ㆍ관리 7의2. 기상관측차량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관할지역 내 관측표준화업무에 관한 사항 9.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10.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ㆍ운영 10의2.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용(전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후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지역 내 기후ㆍ서비스진흥업무의 지도 2. 관할지역 기상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의 통계 3.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4. 관할지역 기상서비스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6. 기후정보(기후예측 정보를 포함한다)의 생산ㆍ보급 및 기상ㆍ기후 관련 지식의 보급 7. 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보급 8. 삭제 9. 기상과학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운영 및 농업기상조사ㆍ정보의 발표에 관한 사항(전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청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기상대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춘천기상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⑥ 기상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내 보안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상관측업무에 관한 사항 3. 방재기상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보급 5. 해양기상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인천ㆍ울산ㆍ창원ㆍ목포ㆍ홍성기상대장만 해당한다) 6. 영서지역 기상ㆍ기후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춘천기상대장만 해당한다) ⑦ 삭제

回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