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지청 및 기상대
제12조
제12조(기상지청 및 기상대) ① 기상지청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기상지청에 관측예보과 및 기후서비스과를 두며, 관측예보과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기후서비스과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관측예보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ㆍ행정사무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관측예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지청내 보안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상지청내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및 그 밖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3. 관할지역 내 기상관측(고층ㆍ해양관측을 포함한다) 4. 기상지청내 예산의 집행 및 홍보업무 5. 관할지역 내 예보ㆍ특보(지진해일은 제외한다)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 5의2. 관할지역 내 호우에 관한 긴급재난문자 발송ㆍ관리 6. 방재기상업무의 수행 및 기상에 관한 상담 7. 관할지역 기상관측(고층ㆍ해양기상관측을 포함한다), 예보, 지진장비의 운영 및 전산ㆍ통신장비의 운영ㆍ유지ㆍ관리 7의2. 기상관측차량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8. 관할지역 내 관측표준화업무에 관한 사항 9. 지역기상관측업무 및 위탁관측업무의 관리 10. 지방종합기상정보망의 관리ㆍ운영 10의2. 관할해역 내 항만기상관의 운용(전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1.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후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지역 내 기후ㆍ서비스진흥업무의 지도 2. 관할지역 기상자료관리 및 기후자료의 통계 3. 지역 기상산업진흥에 관한 사항 4. 관할지역 기상서비스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지역기후변화에 관한 사항 6. 기후정보(기후예측 정보를 포함한다)의 생산ㆍ보급 및 기상ㆍ기후 관련 지식의 보급 7. 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보급 8. 삭제 9. 기상과학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삭제 11.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운영 및 농업기상조사ㆍ정보의 발표에 관한 사항(전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12.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운영에 관한 사항(청주기상지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 기상대장은 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춘천기상대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⑥ 기상대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대내 보안 및 관인 관리에 관한 사항 2. 기상관측업무에 관한 사항 3. 방재기상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보급 5. 해양기상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인천ㆍ울산ㆍ창원ㆍ목포ㆍ홍성기상대장만 해당한다) 6. 영서지역 기상ㆍ기후서비스개선에 관한 사항(춘천기상대장만 해당한다) ⑦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