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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장 기상청

제2조–제9조의2共 12 條

차장

제2조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대변인

제3조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디지털소통팀장

제3조의2

제3조의2(디지털소통팀장) ① 청장 밑에 디지털소통팀장을 둔다. ②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3.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4. 온라인 이슈 대응 콘텐츠 제작 및 관리 5. 청장의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6. 디지털 분야 정책소통 및 정책홍보 점검ㆍ평가

기획조정관

제4조

제4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조정관 밑에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ㆍ연구개발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을 두되, 기획재정담당관ㆍ혁신행정법무담당관 및 국제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연구개발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기상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기상업무에 관한 주요정책과 장ㆍ단기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기상기술의 수준 및 질에 대한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내(廳內) 중기재정계획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4. 청내 예산의 편성ㆍ결산 및 집행의 조정 5. 청내 재정사업의 성과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청내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및 조정 7. 청내 당정협의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8. 간부회의, 주요정책에 관한 회의 등 청내 주요회의에 관한 사항 9. 국정과제ㆍ공약과제 등 주요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0.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청내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2. 청내 국민제안 관련 제도의 개선 3. 청내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4. 삭제 5. 청내 정부기능분류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6. 청내 총액인건비제 관련 업무의 총괄에 관한 사항 7. 청내 각 부서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8. 청내 정부업무평가의 계획수립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9. 청내 기관 성과관리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의2. 삭제 10. 청내 정책품질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1. 청내 자체 제안제도의 운영 12. 청내 전자통합평가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13. 청내 행정제도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 14. 책임운영기관 운영지원 및 평가 15. 청 소관 법령ㆍ훈령ㆍ예규ㆍ고시의 입안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6. 「기상법」의 개정 총괄 17. 법령의 질의ㆍ회신 총괄에 관한 사항 18. 소송사무의 총괄 및 행정심판에 관한 업무 19. 규제심사 및 정비에 관한 업무 20. 행정서비스 헌장 제도의 총괄 및 지원 21. 행정절차제도 관련 업무 총괄 21의2. 청원제도 운영의 총괄 22. 민원 관련 제도의 개선 23. 정부혁신 관련 과제의 발굴ㆍ선정과 추진상황의 확인ㆍ점검 및 관리 24. 국내외 기상업무협약 관련 업무의 총괄 25. 산하 공공기관의 조직ㆍ정원관리 및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26. 청 내 국가사무 민간위탁 현황 관리 등 총괄 27. 청 내 일자리 정책 총괄, 제도개선 및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28.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⑤ 삭제 ⑥ 연구개발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기상업무 및 기상산업 분야 연구개발(이하 "기상연구개발"이라 한다) 사업에 관한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기상연구개발 예산(출연금ㆍ시험연구비)의 배분 및 조정 3.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심의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연구용역사업의 심의ㆍ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기상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6. 기상연구개발 사업의 성과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⑦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관을 보좌한다. 1. 기상청 국제협력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세계기상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 청내 총괄 3. 동북아 국가와의 기상 및 지진분야 기술협력에 관한 사항 4. 국가간 기상기술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기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기획 및 관리 6. 청내 공무국외여행 및 국외파견에 관한 사항 7. 청내 국제회의, 훈련 등의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북한지역 기상ㆍ기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조정 9. 삭제 10. 남북한 공동 기상관측망의 구성 및 운영 11. 남북한 기상 관련 유관기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감사담당관

제4조의2

제4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

제5조

제5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예보국

제6조

제6조(예보국) ① 예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1항에 따라 예보국장 밑에 두는 보좌기관은 예보총괄관리관으로 하며, 예보총괄관리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예보총괄관리관은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0조제3항제5호, 제6호, 제7호, 제9호, 제22호 및 제26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예보국에 예보정책과ㆍ예보기술과ㆍ국가태풍센터ㆍ재해기상대응과 및 총괄예보관 4명을 두며, 예보정책과장ㆍ예보기술과장ㆍ국가태풍센터장ㆍ재해기상대응과장 및 총괄예보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 ⑤ 예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보(장기ㆍ수치예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제4항 및 제9항에서 같다) 및 특보(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특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1의2. 영향예보 관련 업무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예보 및 특보 관련 제도의 개선 3. 예보 및 특보 결과의 평가와 그 환류에 관한 사항 4. 방재기상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5. 삭제 6. 기상재해 대응 및 정책 수립 7. 기상정보 통보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8. 기상정보의 통보처 관리 9. 삭제 10. 청내 예보장비의 유지ㆍ관리 11. 삭제 12. 단기ㆍ중기예보 관련 자료의 유지ㆍ관리 13. 황사예측 관련 기본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 14. 삭제 14의2. 예보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15. 그 밖에 국내(局內) 다른 과ㆍ센터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⑥ 예보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보 기술 개발에 관한 계획수립 및 종합ㆍ조정 2. 삭제 3. 예보 시스템 개선에 관한 사항 3의2. 영향예보시스템의 구축ㆍ개선 및 운영 4. 대국민 예보서비스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삭제 6. 예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예보기술 발전을 위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삭제 10. 동네예보시스템의 개발ㆍ개선 및 운영 11.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개발ㆍ개선 및 운영 12. 영향예보 관련 기상영향 분석기술 개발ㆍ지원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 ⑦ 국가태풍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태풍예측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태풍의 발생, 추적, 감시, 분석, 정보생산 및 특보 지원 3. 태풍의 진로 및 강도 예보에 대한 지침의 개발 4. 태풍에 대한 재해대책기관의 방재 대응 업무 지원 5. 태풍 예보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및 모델 운영 6. 태풍의 발생ㆍ발달 및 소멸 과정에 관한 연구 7. 태풍에 관한 모델의 개발 및 개선 8. 태풍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⑧ 재해기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의 분석 2. 전 세계 기압계 및 예보 변동성에 대한 분석과 환류 3. 재해ㆍ위험기상 발생에 관한 예측 정보의 생산ㆍ제공 4. 재해ㆍ위험기상 대응에 관한 시나리오의 생산ㆍ제공 5. 재해ㆍ위험기상 대응에 관한 관계 기관에 대한 지원 6. 재해ㆍ위험ㆍ특이기상 예보 관련 소통 콘텐츠의 생산ㆍ제공 7. 인터넷 기상방송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뉴미디어 기반 예보소통체계의 구축ㆍ운영 9. 예보분석기법의 개발ㆍ보급ㆍ개선 및 현업 적용에 관한 사항 10. 재난 및 위기대응(방사능ㆍ유해화학물질ㆍ산불 등)에 관한 기상업무 운영 11. 방재기상업무 수행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12. 재난 및 위기대응(방사능ㆍ유해화학물질ㆍ산불 등)에 관한 기상정보 제공 13. 영향예보 관련 관계기관 협업 등 대내외 협력 ⑨ 총괄예보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국 예보의 분석ㆍ생산 및 총괄 2. 전국 예보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지원 3. 전국 특보의 분석 및 총괄 3의2. 태풍 특보의 생산 및 통보 4. 삭제 5. 전국 기상예보ㆍ기상특보 및 기상정보의 통보 6. 삭제 7. 북한지역 예보의 분석ㆍ생산 및 통보 8. 삭제 9. 방재기상업무의 지원

관측기반국

제7조

제7조(관측기반국) ① 관측기반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관측기반국에 관측정책과ㆍ관측표준기술과ㆍ정보통신기술과ㆍ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및 정보보호팀을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정보보호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관측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에 관한 정책과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 관련 제도의 개선 3.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업무의 지도ㆍ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기상관측자료 공동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 5. 기상관측(지진관측은 제외한다) 기술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6. 국가기상관측망의 구성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 7. 기상관측 방법의 설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8. 기상관측업무 종사자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관측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10. 해양기상관측선(海洋氣象觀測船)의 도입에 관한 사항 11. 기상관측표준화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2. 기상관측자료의 표준화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3.「기상관측표준화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 14. 기상관측표준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⑤ 관측표준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장비 도입에 관한 계획의 종합ㆍ심의ㆍ조정ㆍ평가 및 제도개선 2. 기상기자재 수급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장비의 기술표준규격 제ㆍ개정 및 대상 선정ㆍ심의ㆍ조정 4. 기상측기 기술개발 전략 및 지원정책의 수립 5. 기상측기의 형식승인ㆍ검정ㆍ교정 업무에 관한 사항 6. 「기상관측표준화법」에 따른 기상측기 형식승인대행기관ㆍ검정대행기관의 관리 및 기술지원 6의2. 기상ㆍ지진 관측장비 인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청내 기준기(基準器)의 정밀도 유지 및 관리 8. 기상관측표준화 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삭제 11. 기상관측시설의 등급부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2.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13. 최적 기상관측환경의 확보ㆍ유지에 관한 사항 14. 청 내 기상관측망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총괄 15. 관측지원선박에 관한 사항 16. 기상전문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⑥ 정보통신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정보화(기상 및 행정)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청내 기상통신 및 전산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3. 청내 정보자원 관리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4. 청내 정보화사업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5. 청내 정보시스템 통합 운영 정책의 수립 및 조정 6. 청내 사무자동화 추진 및 정보화 기술 도입 7. 삭제 8. 기상청 정보화 관련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9. 기상청 홈페이지의 운영정책 수립 및 조정 10. 기상청 정보시스템의 통합 운영 및 관리 11. 기상통신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2. 삭제 13. 청내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4. 국내외 기상자료의 수집ㆍ분배ㆍ처리 및 교환 15. 기상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16. 청내 정보통신시스템에 관한 사항 17. 삭제 18. 기상청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및 관리 19. 기상청 정보통신센터의 운영 및 관리 19의2. 기상관측장비의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청내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정보화 관련업무 ⑦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용 슈퍼컴퓨터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용 슈퍼컴퓨터와 부대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3. 기상용 슈퍼컴퓨터 자원 및 사용자 관리 4. 슈퍼컴퓨터 관련 신기술 도입ㆍ적용 및 국내외 협력 5.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의 운영 및 관리 ⑧ 정보보호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ㆍ운영 및 평가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 3. 기상청 사이버안전센터 운영ㆍ관리 4. 기상청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및 관리 5.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 6.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보안 적합성 검증 7.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사이버테러 및 침해사고의 조사ㆍ처리ㆍ예방ㆍ대응 9. 정보보안 취약점 및 개인정보 보호조치에 대한 점검 및 관리 10.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의 조사ㆍ처리ㆍ예방ㆍ대응 ⑨ 삭제

기후과학국

제8조

제8조(기후과학국) ① 기후과학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후과학국에 기후정책과ㆍ기후예측과ㆍ해양기상기후과ㆍ기후변화감시과 및 기후위기협력팀을 두되, 기후정책과장ㆍ해양기상기후과장ㆍ기후변화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후예측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 기후위기협력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기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국가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후ㆍ기후변화(감시ㆍ분석ㆍ예측 등)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5. 기후 관련 회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 관한 사항 7. 기후예측 평가에 관한 사항 8.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APCC: APEC Climate Center)의 운영 및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지도ㆍ감독 9.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에 관한 사항 10. 전지구기후서비스체제(GFCS: Global Framework for Climate Services) 구축에 관한 사항 11. 홍수 등 기상재해 대응 지원을 위한 수문기상(水文氣象)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2. 수문기상의 감시ㆍ예측ㆍ분석 13. 수문기상 관련 기술의 개발ㆍ검증 및 보급 14. 수문기상 관련 시스템 개발ㆍ운영 15. 수문기상 관련 국내외 협력 16. 가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시행 17. 가뭄의 감시ㆍ예측ㆍ분석 18. 가뭄 관련 기술의 개발ㆍ검증 및 보급 19. 가뭄 관련 시스템 개발ㆍ운영 20. 가뭄 관련 국내외 협력 21. 기상 조절 관련 기본정책 수립 및 실험 지원에 관한 사항 22. 기상 조절에 관한 대내외 협력 2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기후예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예측과 이상기후 전망에 관한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 2. 기후예측 정보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의 생산ㆍ관리ㆍ통보 및 검증 3. 기후예측 및 이상기후 관련 기술개발ㆍ개선ㆍ보급 4. 기후예측 및 이상기후 전망 정보 생산ㆍ제공 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관리 5. 세계기상기구 전지구 기후예측자료 생산센터 운영 6. 세계기상기구 기후예측 다중모델앙상블 선도센터 운영 7. 기후예측 및 이상기후 관련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⑤ 해양기상기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해양기상ㆍ기후에 관한 정책수립 및 기술지도ㆍ개발 2. 삭제 3. 해양기상에 관한 조사 및 분석 4. 해양 기후예측 정보의 생산ㆍ통보 5. 삭제 6. 삭제 7. 국내외 해양기상ㆍ기후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ㆍ관리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남극과 북극의 해양기상업무에 관한 사항 9. 국내의 기상실황 및 예보의 무선통신에 관한 사항 10. 기상통신소 운영에 관한 사항 11. 전지구 해양기후 감시체계의 구축 및 운영 12. 해양기상정보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13. 해양 위험기상현상에 관한 사항 14. 해양기상서비스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개선 및 운영 15. 해양기상업무 관련 국내외 협력 ⑥ 기후변화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분석에 관한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2. 삭제 3. 기후ㆍ이상기후(실시간 분석이 필요한 현상은 제외한다) 및 기후변화 추세의 조사ㆍ분석 4. 삭제 5. 엘니뇨 및 라니냐 현상 등 기후분석 기술개발 및 개선 6. 기후분석 관련 국내외 기술교류 및 국제협력 7. 삭제 8. 삭제 9. 기후변화 과학정보, 지식 등의 이해 확산 9의2. 기후변화과학교육사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후ㆍ기후변화 정보의 제공 및 홍보 11. 기후변화 과학 분야의 종합대책 수립 12. 지역기후변화 이해 확산 기본계획의 수립 13. 기후변화가 지구환경 및 기상현상에 미치는 영향 조사 14. 북한지역 기후특성 분석 및 자료 생산 15.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 16. 기후변화 관측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7.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생산에 관한 사항 18. 세계기상기구의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19. 세계기상기구 육불화황(SF6) 세계표준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20. 기후변화 감시 분야의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⑦ 삭제 ⑧ 기후위기협력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관련 계획 또는 대책 등의 수립에 대한 지원 2.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3. 기후변화감시예측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서비스 개발 4.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조정 5.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승인 7.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응용정보 및 상세 분석정보의 생산 8. 기후변화 미래 전망 발표와 관련 기술의 개발 9. 기후변화 영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국내외 협력 10.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ㆍ평가를 위한 자료의 생산 및 지원

기상서비스진흥국

제9조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상서비스진흥국에 기상서비스정책과ㆍ국가기후데이터센터 및 기상융합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산업ㆍ항공기상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산업 진흥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상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의2. 항공기상 업무의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4. 삭제 5.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제고 전략 수립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및 시민단체간 협력 6. 기상산업의 육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7. 기상사업자 및 기상관련 면허 관리 등에 관한 업무 8. 기상정보의 산업분야에 대한 경제적 영향조사ㆍ분석 및 응용전략 개발 8의2. 날씨경영인증제도 운영 9. 청내 특정업무의 민간 위임ㆍ위탁 전략의 수립 및 조정 10.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조절의 승인 및 관리 11.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상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업무 12. 대국민 기상서비스에 관한 기술 개발 13. 기상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의 총괄 13의2. 기상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5. 기상산업 및 기상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16. 삭제 17.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⑤ 삭제 ⑥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자료 및 기후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4. 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ㆍ지도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민원업무의 개선ㆍ지도에 관한 사항 6의2.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청내 고객만족센터의 운영 8. 삭제 9. 한반도 기후분석을 위한 기상통계 및 북한기후 연보의 발간ㆍ배포 ⑦ 기상융합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발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4. 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융합특화기상정보 생산시스템의 운영 6.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특화기상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관련 대외협력 7. 지역기상융합서비스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지역기상융합서비스 발굴ㆍ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지진화산국

제9조의2

제9조의2(지진화산국) ① 지진화산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지진화산국에 지진화산정책과ㆍ지진화산감시과ㆍ지진화산연구과 및 지진화산기술팀을 두며, 지진화산정책과장 및 지진화산감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지진화산연구과장은 기상연구관으로, 지진화산기술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지진화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국내외 협력에 관한 사항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정보의 활용 증대 방안 마련 5.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망 종합계획의 수립 6.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활동 관측기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 및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진화산감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에서 발생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활동 감시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통보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특보의 생산ㆍ통보 및 사후분석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통지대상기관의 관리 및 조정 5. 국내외 화산폭발 및 화산재의 확산ㆍ이동 감시 및 통보 ⑤ 지진화산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에 관한 연구 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및 지구물리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사항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 및 검정 기준에 관한 연구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활동의 예측을 위한 전조현상 관측 및 해석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연구성과의 현업화를 위한 기술 개발 6. 지진조기경보 기술 연구 7. 한반도 및 주변지역의 지각구조에 관한 연구 8. 이동식 관측망을 활용한 지진발생 원인 규명 9. 청 내 지구물리관측망 구축 10. 지진의 규모ㆍ진도 및 진앙위치ㆍ진원깊이 산출식 개발 및 개선에 관한 연구 11.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유관기관과의 기술협력 ⑥ 지진화산기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 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2.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 또는 화산활동 관측장비의 성능ㆍ규격의 고시 3.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분석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설정 4.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장비의 검정업무 및 검정대행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통보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계획의 수립 6. 국가 지진조기경보체계 구축ㆍ운영 6의2. 지진현장경보체계의 구축ㆍ운영 7.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ㆍ감시ㆍ조사 및 분석 등에 관한 기술개발 7의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자료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현상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9.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 재난방송 및 정보전파체계의 구축ㆍ운영 10. 국내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련 자료의 수집ㆍ처리ㆍ공유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기술지도 및 기술지원 12. 지진관측환경의 표준화 및 최적화 체계 구축 13. 청 내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관측장비의 유지 및 관리

回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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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