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소통팀장
제3조의2
제3조의2(디지털소통팀장) ① 청장 밑에 디지털소통팀장을 둔다. ② 디지털소통팀장은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공업사무관ㆍ기상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디지털소통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청장을 보좌한다. 1. 디지털소통 홍보계획의 수립 및 운영 2. 디지털소통 채널 운영 3. 주요 정책에 관한 디지털소통 콘텐츠 제작 및 관리 4. 온라인 이슈 대응 콘텐츠 제작 및 관리 5. 청장의 정책활동에 대한 온라인 홍보 6. 디지털 분야 정책소통 및 정책홍보 점검ㆍ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