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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진흥국

제9조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①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상서비스진흥국에 기상서비스정책과ㆍ국가기후데이터센터 및 기상융합서비스과를 두되, 각 과장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산업ㆍ항공기상에 관한 기본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산업 진흥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3. 항공기상 업무 및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의2. 항공기상 업무의 안전감독에 관한 사항 4. 삭제 5. 기상정보의 경제적 가치 제고 전략 수립 및 이와 관련된 부처 및 시민단체간 협력 6. 기상산업의 육성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7. 기상사업자 및 기상관련 면허 관리 등에 관한 업무 8. 기상정보의 산업분야에 대한 경제적 영향조사ㆍ분석 및 응용전략 개발 8의2. 날씨경영인증제도 운영 9. 청내 특정업무의 민간 위임ㆍ위탁 전략의 수립 및 조정 10. 「기상법」 제18조에 따른 기상조절의 승인 및 관리 11. 기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상기술의 민간이전에 관한 업무 12. 대국민 기상서비스에 관한 기술 개발 13. 기상과학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의 총괄 13의2. 기상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한국기상산업기술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5. 기상산업 및 기상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사업에 관한 대내외 기관과의 협의ㆍ조정 16. 삭제 17. 비영리법인 관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및 센터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삭제 ⑤ 삭제 ⑥ 국가기후데이터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자료 관리 및 민원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기상관측자료(유관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포함한다) 및 기후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3. 기상관측자료 및 기후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 4. 기상자료 처리기법 및 관리기술의 개선ㆍ지도에 관한 사항 5. 삭제 6. 기상자료의 증명ㆍ제공 및 민원업무의 개선ㆍ지도에 관한 사항 6의2. 기상콜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청내 고객만족센터의 운영 8. 삭제 9. 한반도 기후분석을 위한 기상통계 및 북한기후 연보의 발간ㆍ배포 ⑦ 기상융합서비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상기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2.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발굴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관한 정책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종합ㆍ조정 4. 융합특화기상(생활ㆍ농림ㆍ산업ㆍ생명ㆍ교통안전 등)에 대한 정보생산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및 융합특화기상정보 생산시스템의 운영 6.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특화기상 및 지역 맞춤형 서비스 관련 대외협력 7. 지역기상융합서비스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8. 지역기상융합서비스 발굴ㆍ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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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9조(기상서비스진흥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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