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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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의 복제(服制)와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착용수칙
제2조(착용수칙) ①소년원직원등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소년원직원등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그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
제3조(제복의 종류 및 제작 양식) ① 소년원직원등의 제복(이하 "제복"이라 한다)은 근무복과 그 부속물로 구분한다. ②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그 제작 양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1. 근무복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복 나. 기동복 다. 위생복 라. 방한외투 마. 비옷 2. 부속물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근무화 나. 표장(가슴표장, 소매표장) 다. 이름표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근무하는 소년원직원등이 착용하는 제복의 제작 양식은 업무의 특성, 예산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각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정복의 차림
제5조(정복의 차림) ①소년원직원등의 정복차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복 2. 근무화 3. 이름표 4. 가슴표장 5. 삭제 6. 삭제 7. 삭제 ② 정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 평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2. 경축식ㆍ기념식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3. 이임ㆍ취임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소년원장 및 소년분류심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경우
기동복 및 위생복의 착용
제6조(기동복 및 위생복의 착용) ①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 1. 평상시 근무를 하는 경우 2. 야간근무 또는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경우 ② 위생복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직렬의 공무원이 고유업무를 수행 하는 경우에 착용한다.
방한외투
제7조(방한외투) 방한외투는 겨울철에 방한을 위하여 실외에서 착용하되, 야간근무나 휴일근무,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내에서도 착용할 수 있다.
사복의 착용
제8조(사복의 착용) 원장은 물품구입, 대외활동, 임신 등으로 인한 거동 불편, 그 밖에 소년원직원등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보도관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도관제복은 이 규칙에 의한 보도관제복이 지급될 때까지는 이를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복은 이 규칙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복의 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복은 이 규칙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2항,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제복은 제3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 착용할 수 있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무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