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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제8조(사복의 착용)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제8조(사복의 착용)

사복의 착용

제8조

제8조(사복의 착용) 원장은 물품구입, 대외활동, 임신 등으로 인한 거동 불편, 그 밖에 소년원직원등의 직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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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 제8조(사복의 착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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