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29조
제29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제20조에 따른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8. 제22조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 9. 제25조 및 별표 4 제2호파목에 따른 업무정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