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人 LawPlayer logo

資料由法律人 LawPlayer整理提供·대한민국 법령 / LawPlayer, 국가법령정보센터 기반

하위법령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법령번호
교육부령 제1호
공포일
2013년 3월 22일
조문 수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위탁

제2조(업무위탁) 교육부장관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제3조장학금의 배정 및 지급등

제3조(장학금의 배정 및 지급등)

①장학회는 매 학기 납입금의 납기 1월전까지 장학금의 지급계획 및 신청절차등을 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대학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대학의 장은 장학생의 선발기준 및 방법, 지급예정인원, 1인당 지급액등 장학금의 운영계획 및 전학기의 장학금지급내역을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학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장학금의 운영계획 및 전학기의 장학금지급내역을 참고하여 당해학기의 대학별 장학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련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장학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제출한 장학금운영계획을 검토한 결과 장학금의 배정등에 관한 대학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대학의 장에게 장학금운영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장학금의 지급방법

제4조(장학금의 지급방법)

①장학회는 장학금을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당해학교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대학의 장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함께 지급하지 못한 장학금을 장학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 삭제

제6조

제6조 삭제

제7조장학금재원의 관리

제7조(장학금재원의 관리)

①장학회는 장학금재원을 다른 장학금의 재원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장학회는 매년도 장학금의 지급잔액 및 장학금의 운영상 발생하는 이자를 사도장학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장학금 운영결과의 보고

제8조(장학금 운영결과의 보고) 장학회는 매 학기별 장학금운영결과를 학기개시 3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부칙 <제587호, 1990.07.05>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594호, 1991.03.16>조

부칙(각종학교에관한규칙등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678호, 1996.02.27>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779호, 2001.01.31>조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제부칙 <제1호, 2008.03.04>조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1호, 2013.03.23>조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본칙 8조

이 법령 인용하기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731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 (KOGL Type 1: Attribution)

本頁資料來源: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整理提供:法律人 LawPlayer· lawplay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