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호 · 하위법령 · 공포 2013. 3. 23. · 14개 조문

2026. 7. 3.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업무위탁

제2조

제2조(업무위탁) 교육부장관은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장학회법에 의한 한국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에 위탁한다.

장학금의 배정 및 지급등

제3조

제3조(장학금의 배정 및 지급등) ①장학회는 매 학기 납입금의 납기 1월전까지 장학금의 지급계획 및 신청절차등을 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대학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대학의 장은 장학생의 선발기준 및 방법, 지급예정인원, 1인당 지급액등 장학금의 운영계획 및 전학기의 장학금지급내역을 장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장학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장학금의 운영계획 및 전학기의 장학금지급내역을 참고하여 당해학기의 대학별 장학금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관련대학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장학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학의 장이 제출한 장학금운영계획을 검토한 결과 장학금의 배정등에 관한 대학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대학의 장에게 장학금운영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장학금의 지급방법

제4조

제4조(장학금의 지급방법) ①장학회는 장학금을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당해학교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대학의 장은 장학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함께 지급하지 못한 장학금을 장학회에 반납하여야 한다.

장학금재원의 관리

제7조

제7조(장학금재원의 관리) ①장학회는 장학금재원을 다른 장학금의 재원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장학회는 매년도 장학금의 지급잔액 및 장학금의 운영상 발생하는 이자를 사도장학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장학금 운영결과의 보고

제8조

제8조(장학금 운영결과의 보고) 장학회는 매 학기별 장학금운영결과를 학기개시 30일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부칙 <제779호, 2001.01.31>부칙

부칙(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생략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내지 생략

부칙 <제1호, 2008.03.04>부칙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호, 2013.03.23>부칙

부칙(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