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재원의 관리
제7조
제7조(장학금재원의 관리) ①장학회는 장학금재원을 다른 장학금의 재원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장학회는 매년도 장학금의 지급잔액 및 장학금의 운영상 발생하는 이자를 사도장학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장학금재원의 관리
제7조(장학금재원의 관리) ①장학회는 장학금재원을 다른 장학금의 재원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장학회는 매년도 장학금의 지급잔액 및 장학금의 운영상 발생하는 이자를 사도장학기금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사도장학금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7조(장학금재원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