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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774호 · 하위법령 · 공포 2026. 6. 15. · 1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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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

제2조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의 배치 등) ①「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집단화된 사유림"이란 다음 각 호의 사유림을 말한다.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험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으로 조성된 사유림 2. 제1호 외의 사유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림 가. 산림소유자가 인접한 산림소유자와 협업에 의하여 산림경영을 하는 경우: 협업 총면적이 500헥타르 이상의 사유림 나. 가목 외의 경우: 300헥타르 이상의 사유림 ②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경비의 납입

제3조

제3조(경비의 납입)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경비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연도에는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고,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영 제3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경비의 산정

제4조

제4조(경비의 산정) 산림청장은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경비의 납입기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법 제3조의2에 따른 경비보조액을 고려해야 한다.

경비의 보조 신청

제4조의2

제4조의2(경비의 보조 신청) 영 제3조의2에 따라 청원자가 경비의 보조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경비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해의 전년 2월말까지 배치권자를 경유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 명세 1부 2. 경비보조금 산출 근거 서류 1부

청원기관장의 범위

제5조

제5조(청원기관장의 범위) 영 제4조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원자를 말한다. 1. 공ㆍ사립학교의 장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조합장 및 중앙회의 회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

제6조

제6조(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봉급산정의 기준에 있어서의 경력에 산입하는 경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산림관계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 군에 복무한 경력 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5. 다음 각 목의 기관, 단체, 법인 또는 민간기업체에서 산림관련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기술용역업자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산림사업시행업자 다. 그 밖에 청원산림보호직원의 경력 산정과 관련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법인 또는 민간기업체

부칙

부칙 <제1514호, 2006.01.26>부칙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중 "지방산림관리청장"을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부칙 <제3호, 2008.03.03>부칙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⑩ 생략

부칙 <제336호, 2013.01.23>부칙

부칙(법령서식 개선 등을 위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호, 2013.03.23>부칙

부칙(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부칙 <제151호, 2015.07.20>부칙

부칙(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을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 또는 정원"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486호, 2021.06.30>부칙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4호, 2026.06.15>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원산림보호직원 경력 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청원산림보호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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