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의 납입
제3조
제3조(경비의 납입)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경비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연도에는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고,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영 제3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경비의 납입)
경비의 납입
제3조(경비의 납입)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경비는 청원산림보호직원배치통지서를 받은 연도에는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고, 그 배치통지서를 받은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영 제3조제2항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경비의 납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