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28조
제28조(벌칙) ①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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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8조(벌칙) ①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벌칙
제29조(벌칙) 제2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관리기관의 장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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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