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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장 개방형직위의 운영

제2조–제12조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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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형직위의 지정

제2조

제2조(개방형직위의 지정)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4제1항에 따른 개방형직위(이하 "개방형직위"라 한다)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별로 1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과 시ㆍ군 및 자치구별로 2급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총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개방형직위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 성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기관, 공무원의 종류 또는 직무 분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직무수행 요건의 설정

제3조

제3조(직무수행 요건의 설정) 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이하 "임용권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학력, 자격증, 경력,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 등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

제4조

제4조(개방형직위의 충원 시기) ① 임용권자는 제2조에 따라 특정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최초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의 직급(직급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계급 또는 직급에 상응하는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법 제29조의4제2항에 따른 직무수행 요건을 갖춘 사람을 지체 없이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직급으로 임명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에 경력직공무원이 임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공무원의 직급에 결원이 있거나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임용(이하 "개방형임용"이라 한다)된 개방형직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방형임용을 하여야 한다. 1.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2. 해당 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3. 해당 개방형직위를 변경하는 경우 ③ 임용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임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개방형임용을 하기 위하여 해당 직위에 임용되어 있는 경력직공무원을 소속 기관으로 전보(轉補)하거나 다른 기관으로 파견하여야 하는 경우 2. 그 밖에 인사 운영상 제1항에 따라 개방형임용을 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제5조

제5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 ① 임용권자는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적격자를 선발하여야 한다. 1.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관련된 자격증을 가지고 관련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내용과 같거나 관련되는 분야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근무하거나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선발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8배수 이상일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7배수 이상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발시험을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제6조

제6조(개방형직위 선발시험위원회) ① 임용권자(선발시험을 다른 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선발시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인사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④ 개방형직위 선발시험 대상자는 위원에게 제3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公正)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⑤ 제4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선발시험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⑥ 선발시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발시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과 지방의회의 의장(시ㆍ도의회의 의장과 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

제7조

제7조(개방형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인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1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후보자를 통보받은 인사위원회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제8조

제8조(개방형직위의 임용방법 등) ①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임용등(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임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한다. 다만,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이하 제10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인 사람은 전보(다른 기관과의 전입ㆍ전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승진 또는 전직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용하는 경우 2. 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그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 그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 이하 제18조제1항에서 같다)에 해당하는 지방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등을 하는 경우 ③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임용등의 시험은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제9조

제9조(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①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다른 법령(「지방공무원 임용령」은 제외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에서 임용권자가 정하되, 최소한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할 수 있다.

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제10조

제10조(개방형직위 임용기간 만료자의 보직관리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방형임용 당시의 원(原)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그 공무원을 개방형임용 당시의 직급(개방형직위 재직 중 승진임용된 사람의 경우에는 승진임용된 직급을 말한다)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임용기간 만료자 중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과 그 개방형직위에 임명할 수 있는 직급보다 상위직급이었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 원 소속 기관의 임용권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하거나, 임용권자는 제4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 임용 제한 등

제11조

제11조(개방형임용자의 다른 직위 임용 제한 등) ①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진임용의 경우 2. 휴직의 경우 3. 징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직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 해당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준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다른 직위에 임용할 때 임용을 위한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 내에서 전보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임용권자가 개방형직위에 임용된 사람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방형직위를 충원하여야 한다.

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제12조

제12조(개방형임용자의 교육훈련) 임용권자는 필요한 경우 개방형직위에 임용될 사람 또는 임용된 사람을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육기관 또는 행정기관 등에 파견하거나 위탁하여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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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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