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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9조–제11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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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제9조

제9조(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 ① 한국은행 총재, 세관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외국환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신고에 관련된 자료와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에 관련된 자료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 대상 자료의 범위 및 통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제10조

제10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관세 범칙사건 조사, 관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관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의 조사,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이하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이라 한다)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를 검찰총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에 제공한다. 1.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제11조제1항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중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 또는 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ㆍ통보받은 정보를 정리하거나 분석한 정보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에게 제공한다. ③ 삭제 ④ 검찰총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관세청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금융위원회, 국가정보원장(이하 "검찰총장등"이라 한다)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검찰총장등은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사용 목적 3.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 4. 범죄혐의와 조세탈루혐의 등 정보의 필요성과 사용 목적과의 관련성 ⑥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은 제5항을 위반하여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 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그 제공한 날부터 5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심사분석 및 제공과정에 참여한 금융정보분석원 직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 2.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의 명칭 및 제공일자 3.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수령한 공무원(담당자 및 책임자)의 소속 기관, 직위 및 성명 4. 요구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사용목적 5.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및 제공사유 6.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7. 통보를 유예한 경우 통보유예를 한 날, 사유, 기간 및 횟수 ⑧ 금융정보분석원장 소속으로 정보분석심의회를 두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한다. ⑨ 제8항에 따른 정보분석심의회는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 3명으로 구성하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심사분석 총괄책임자를 제외한 1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⑩ 그 밖에 정보분석심의회의 심의절차 및 운영 등에 대하여는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받아 조세ㆍ관세 탈루사건 조사 및 조세ㆍ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활용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해당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⑫ 검찰총장등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제10조의2

제10조의2(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한 정보(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제10조에 따라 검찰총장등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찰총장등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의 범위에서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ㆍ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찰총장등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회에 한정하여(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그 이용 목적을 분명하게 밝힌 문서로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2. 사업장 소재지 등 사업자에 관한 기본사항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제11조

제11조(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이 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 2.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비밀이 유지될 것 3.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제공된 특정금융거래정보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사전 동의 없이는 외국의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되지 아니할 것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외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제1항에 따라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를 그 요청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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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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