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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기본법 제6장 보칙

제31조–제33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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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의 원칙

제31조

제31조(비용 부담의 원칙) 국토계획의 수립, 국토 조사 등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행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토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국고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32조

제32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국토계획의 수립 등을 위한 국토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국토 조사의 통지ㆍ공고, 토지 등의 출입, 장애물 등의 변경ㆍ제거, 토지 등의 일시 사용, 국토 조사로 인한 손실 보상, 표지의 설치ㆍ관리ㆍ보호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ㆍ제6항ㆍ제7항,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01조 및 제102조를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중 표지의 보호, 토지 등의 출입 및 그 일시 사용에 관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벌칙에 관하여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8조제1호 및 제111조제1항제18호를 각각 준용한다.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3조

제3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청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아닌 자나 그에 소속된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각각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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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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