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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장 벌칙

제43조–제48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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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3조

제4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 2. 삭제 3. 제23조를 위반한 자 4. 제24조제2항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그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때에는 그 판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벌칙

제44조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자 3. 제10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판매를 한 자 3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 4. 삭제 5.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6. 삭제 7.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8. 제29조 또는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벌칙

제45조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위반한 영업자 2.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3항에 따른 영업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12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인을 고용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판매 등을 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5의2. 제21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의3.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6.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제2항에 따른 압류ㆍ폐기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8. 제33조제1항에 따른 품목 제조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35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ㆍ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양벌규정

제46조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47조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3.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른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자 4. 제10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품질관리인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직무 수행내역 등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5의3. 제12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ㆍ해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4. 제12조의3제7항에 따른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6.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7.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가품질검사를 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의2.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 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22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②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이상사례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48조

제48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47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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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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