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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법령번호
대통령령 제29321호
공포일
2018년 12월 3일
조문 수
9
제1조설치

제1조(설치) 공군에 공군공중전투사령부를 둔다.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제2조(임무와 관할구역)

① 공군공중전투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에 대한 관할구역에서의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②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제3조(사령관 등의 임명)

①사령부에 사령관ㆍ부사령관 및 참모장을 둔다.

② 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부사령관은 공군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領官級) 장교로, 참모장은 공군의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제4조(사령관 등의 직무)

①사령관은 공군작전사령관의 명을 받아 사령부의 업무를 통할하고, 사령부에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를 지휘ㆍ감독한다.

②부사령관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참모장은 사령관을 보좌하고, 사령관의 명을 받아 참모업무를 조정ㆍ통제한다.

제5조군기 유지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를 제외한다)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제7조(사령부 이동의 사전승인) 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령부를 이동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제8조(부대와 부서의 설치)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9조정원

제9조(정원) 사령부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부칙 <제18009호, 2003.06.25>조

부칙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3881호, 2012.06.27>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남부전투사령관"을 "공군남부전투사령관, 공군북부전투사령관"으로 한다.

제부칙 <제26773호, 2015.12.30>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다목 중 "공군전투사령관"을 "공군공중전투사령관,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관"으로 한다.

제부칙 <제28266호, 2017.09.05>조

부칙(군인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장관급(將官級) 장교로"를 "장성급(將星級) 장교로"로, "장관급 장교 또는"을 "장성급 장교 또는"으로 한다.

⑤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29321호, 2018.12.04>조

부칙(작전사령부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군 풍기의 유지)"를 "(군기 유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군 풍기"를 "군기(軍紀)"로 한다.

②부터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본칙 9조

이 법령 인용하기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095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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