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제6조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①사령관은 재해 또는 군사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따라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일시적으로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②사령관은 제1항에 따라 예속 또는 배속된 부대가 아닌 다른 부대를 지휘ㆍ감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공군작전사령관에게 보고하고 해당 부대의 상급부대 지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군공중전투사령부령」 제6조(군사상의 긴급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