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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6장 벌칙

제34조–제3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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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4조

제3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을 발행한 자 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복권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복권을 구매ㆍ양도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② 제10조를 위반하여 당첨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영리 목적으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 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 4.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판매장소 외의 장소에서 온라인복권을 판매한 자 5.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온라인복권 구매를 대행한 자 6. 제6조제5항을 위반하여 온라인복권 판매 행위를 알선한 자 7.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위탁을 한 수탁사업자

양벌규정

제35조

제3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6조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복권에 관한 경고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4.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을 복권면에 표시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6. 제33조를 위반하여 서류ㆍ장부 등을 보존하지 아니한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 7. 제3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1명에게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한 자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복권을 판매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1. 제1항제1호ㆍ제7호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 복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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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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