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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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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제2조

제2조(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① 국립소방연구원장은 화재안전기준 중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하려는 경우 제정안ㆍ개정안을 작성하여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정안ㆍ개정안의 작성을 위해 소방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술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 2.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 이유 3. 기술기준의 심의 경과 및 결과 ③ 제2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청장은 제정안 또는 개정안이 화재안전기준 중 성능기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국립소방연구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승인을 통보받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은 승인받은 기술기준을 관보에 게재하고, 국립소방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기준의 제정ㆍ개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소방연구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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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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