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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49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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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49조

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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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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