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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8장 보칙

제73조–제77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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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제73조

제73조(보고 및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관계기관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철도안전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의2.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투자의 공시가 적정한지를 확인하려는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른 점검ㆍ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의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안전전문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업무 수행 또는 지정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철도운영자등의 제21조의2, 제22조의2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른 철도종사자 관리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의2.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치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5. 제38조제2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의2.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제40조에 따라 철도운영자가 열차운행을 일시 중지한 경우로서 그 결정 근거 등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 제44조제2항에 따른 철도운영자의 안전조치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의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의3.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제61조에 따른 보고와 관련하여 사실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9. 제68조, 제69조제2항 또는 제70조에 따른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제72조의2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철도관계기관등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수수료

제74조

제74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 면허, 검사, 진단, 성능인증 및 성능시험 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려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은 그 기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청문

제75조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취소 2. 제15조의2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취소(제16조제5항, 제21조의6제5항, 제21조의7제5항, 제24조의4제5항 또는 제69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삭제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 및 효력정지 4의2.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4의3. 제24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취소 5. 제26조의2제1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6. 제26조의7(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작자승인의 취소 7. 제38조의10제1항에 따른 인증정비조직의 인증 취소 8. 제38조의13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지정 취소 8의2.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8의3.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9.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취소 10. 제69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11. 제69조의5제2항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 취소

통보 및 징계권고

제75조의2

제75조의2(통보 및 징계권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등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등 철도안전과 관련된 법규의 위반에 따라 사고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징계할 것을 해당 철도운영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철도운영자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6조

제7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운전적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제적성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관제적성검사기관의 임직원 2. 운전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제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관제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2의2. 정비교육훈련 업무에 종사하는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임직원 2의3. 정밀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는 정밀안전진단기관의 임직원 2의4. 제27조의3에 따라 위탁받은 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2의5. 제48조의4에 따른 성능시험 업무에 종사하는 시험기관의 임직원 및 성능인증ㆍ점검 업무에 종사하는 인증기관의 임직원 2의6. 제69조제5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전문기관의 임직원 2의7.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임직원 2의8.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임직원 3. 제77조제2항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77조

제7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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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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