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공
제17조
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 ①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주택의 소재지 3. 재산세 과세표준 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개별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및 총재산세액 4의2.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6.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7.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재산세액 8.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 9.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10. 그 밖에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3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및 재산세 부과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 2. 토지의 소재지 3. 재산세 과세표준 4.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액 4의2. 「지방세법」 제111조제3항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세액이 산출된 경우 그 재산세액 5.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6.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 7.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에서의 재산세액 8. 세부담 상한을 초과하는 세액 9. 종합부동산세 산출세액 10. 그 밖에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행정안전부장관이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자료를 통보하되, 당초에 통보한 내용과 재계산시 조정된 내용을 구분 표시하여 전산매체에 의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부동산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 또는 분리과세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 2.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분리과세대상토지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외의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 ⑤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와 관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