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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번호
국토교통부령 제1355호
공포일
2024년 7월 9일
조문 수
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제2조의2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제2조의2(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3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

제2조의3(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 법 제1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란 다음 각 호의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해당할 것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4호에 따른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관한 기준을 모두 갖출 것

제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

제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4. 시범도시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

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

6. 그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제4조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

제4조(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중교통현황의 조사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ㆍ분석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대중교통현황의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내용과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조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

제5조(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제6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부칙 <제463호, 2005.07.28>조

부칙

이 규칙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4호, 2008.03.14>조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18호, 2010.01.29>조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한다.

② 생략

제부칙 <제1호, 2013.03.23>조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부칙 <제332호, 2016.06.30>조

부칙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328호, 2024.04.23>조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355호, 2024.07.10>조

부칙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본칙 8조

이 법령 인용하기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003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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