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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 · 하위법령 · 공포 2026. 9. 15. · 16개 조문

2026. 9. 14. 기준 데이터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제2조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제2조의2

제2조의2(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데이터 제공 요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

제2조의3

제2조의3(2층전기버스의 규격ㆍ기준) 법 제12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란 다음 각 호의 규격ㆍ기준을 갖춘 버스를 말한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해당할 것 2.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34호에 따른 2층대형승합자동차의 구조ㆍ장치에 관한 기준을 모두 갖출 것

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

제3조

제3조(대중교통시범도시의 공모공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를 공모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2. 시범도시의 지정분야 3. 시범도시의 지정기준 4. 시범도시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재정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미리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일정 5. 시범도시의 지정일정 6. 그밖에 시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

제4조

제4조(대중교통현황의 조사 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중교통현황의 조사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된 자료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이를 관리ㆍ분석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④대중교통현황의 구체적인 조사항목 및 내용과 조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

제5조

제5조(대중교통현황조사의 의뢰)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한 교통안전공단에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교통현황의 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과태료 징수절차

제6조

제6조 삭제

부칙

부칙 <제4호, 2008.03.14>부칙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호, 2010.01.29>부칙

부칙(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통체계효율화법」 제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축된 국가교통데이터베이스"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로 한다. ② 생략

부칙 <제1호, 2013.03.23>부칙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1621호, 2026.09.15>부칙

부칙(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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