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제2조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그 밖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버스정보시스템(BIS, Bus Information System) 2. 버스사령실 등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Bus Management System)
인용 형식「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간선급행버스체계의 구성요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