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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장 원산지 조사

제17조–제21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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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에 관한 조사

제17조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6조제1항제3호의 자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ㆍ생산자 또는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⑨ 세관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제18조

제18조(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3. 제16조제1항제3호의 자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17조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준용한다.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제19조

제19조(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하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 확인 요청의 방법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제20조

제20조(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①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수출자ㆍ생산자를 대상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112조를 준용한다.

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제21조

제21조(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① 세관장은 제17조에 따른 원산지 조사를 하는 경우 또는 제19조에 따른 원산지 확인 요청을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조사대상자가 추가로 수입하는 동종동질(同種同質)의 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류 대상은 해당 조사대상 물품의 동일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으로 한정한다. ② 세관장은 원산지 조사를 한 결과 수입자가 신고한 내용이 제7조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한 물품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의 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46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 보류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 및 그 해제의 절차ㆍ방법, 담보제공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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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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