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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장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제5조–제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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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소방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 방향 2.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에 관한 사항 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 관련 법령 정비 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다중이용업소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교육과 기술 연구ㆍ개발 5의2.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관한 기본 방향 5의3.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이하 "책임보험전산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 5의4.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6.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소방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소방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조

제6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집행계획의 수립 시기, 대상,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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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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