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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절 모ㆍ부성권, 성 등

제28조–제2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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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제28조

제28조(모ㆍ부성권의 차별금지) ①누구든지 장애인의 임신, 출산, 양육 등 모ㆍ부성권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입양기관은 장애인이 입양하고자 할 때 장애를 이유로 입양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교육책임자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그 보육교직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그 종사자 등은 부모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구분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그로부터 위탁 혹은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피임 및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정보ㆍ활동보조 서비스 등의 제공 및 보조기기ㆍ도구 등의 개발 등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홍보ㆍ교육ㆍ지원ㆍ감독하여야 한다.

성에서의 차별금지

제29조

제29조(성에서의 차별금지) ①모든 장애인의 성에 관한 권리는 존중되어야 하며, 장애인은 이를 주체적으로 표현하고 향유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다. ②가족ㆍ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를 이유로 성생활을 향유할 공간 및 기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이 성생활을 향유할 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성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애를 이유로 한 성에 대한 편견ㆍ관습, 그 밖의 모든 차별적 관행을 없애기 위한 홍보ㆍ교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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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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