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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제6장 보칙

제28조–제2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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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제28조

제28조(정보통신수단을 통한 행정조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신상이나 사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ㆍ기술적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제29조

제29조(행정조사의 점검과 평가) ① 국무조정실장은 행정조사의 효율성ㆍ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행정조사 실태, 공동조사 실시현황 및 중복조사 실시 여부 등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결과를 평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국무회의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국무조정실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을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장에게 행정조사의 결과 및 공동조사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행정조사의 확인ㆍ점검 대상 행정기관과 행정조사의 확인ㆍ점검 및 평가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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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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