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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4장 보칙

제14조–제15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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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4조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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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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