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4조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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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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