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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장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제9조의3共 1 條

국가청렴권익교육원

제9조의3

제9조의3(국가청렴권익교육원) ①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원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교육원에 교육지원과 및 교육운영과를 두며,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교육지원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과학기술서기관ㆍ서기관ㆍ보건사무관ㆍ환경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③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2. 반부패ㆍ청렴 교육 장단기 정책 개발 및 수립 3. 삭제 4. 반부패ㆍ청렴 국민 참여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5. 공공기관 반부패ㆍ청렴 교육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지원 6. 반부패ㆍ청렴 교육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7. 사이버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8. 청렴교육 관련 제반 규정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9. 교육원 소속 공무원 임용ㆍ전보ㆍ복무 및 그 밖에 인사 사무에 관한 사항 10. 보안ㆍ비상계획, 관인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업무 11.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 및 관리 12.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3. 교육원 시설 유지ㆍ관리 및 방호 14. 국유재산ㆍ물품의 관리 및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 15. 행동강령책임관ㆍ청탁방지담당관 업무에 관한 사항 16. 교육원 정보보안 및 홈페이지, 전산시스템 관리 등 정보화 업무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교육원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반부패ㆍ청렴 집합교육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2. 반부패ㆍ청렴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에 관한 사항 2의2. 반부패ㆍ청렴 및 권익구제 교육 콘텐츠 개발 및 공공기관 보급에 관한 사항 3. 공직자 부패방지 관련 기본ㆍ전문ㆍ심화 과정 등 각종 반부패ㆍ청렴 교육과정 운영 4. 찾아가는 청렴교육 등 외부기관 방문 교육 실시 5. 권익구제 전문교육과정 운영 6. 외국 공직자 및 기업 연수자 등에 대한 반부패ㆍ청렴 및 권익구제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7. 청렴교육강사 양성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교육훈련기관과의 상호 교육운영 협력 및 지원 9. 반부패ㆍ청렴 및 권익구제 교육 관련 해외자료 수집ㆍ분석 및 자료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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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