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0조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3명(행정주사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2명(3ㆍ4급 3명, 4급 5명, 4ㆍ5급 3명, 5급 25명, 6급 17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