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 공무원의 정원

제10조–제13조共 7 條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0조

제10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으며, 별표 1의2의 정원 중 3명(행정주사 3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②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62명(3ㆍ4급 3명, 4급 5명, 4ㆍ5급 3명, 5급 25명, 6급 17명, 7급 4명, 8급 3명, 9급 2명)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국민권익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정보보호ㆍ보안을 담당하는 1명(7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1조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합동민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합동민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3명),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2조

제12조(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回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全文

本頁條文逐字來自該國官方公開資料,出處見署名列。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