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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1조

제11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합동민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②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5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별표 3의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합동민원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3명(5급 3명), 교육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무원의 정원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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