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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통무예진흥법

법령번호
법률 제21094호
공포일
2025년 11월 10일
조문 수
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미래세대에게 전통무예 가치전달을 통하여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우리 문화의 고유성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

3. "전통무예육성종목"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무예 종목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으로,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제3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예진흥의 기본방향

2.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ㆍ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무예의 교류ㆍ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전통무예 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전통무예 실태조사

제5조(전통무예 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추진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제8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2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제5조의2(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이하 "국제무예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국제무예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제무예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제무예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무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제6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종목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해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지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종목 및 단체의 소멸

2. 종목 특성의 상실

3. 국가적 차원의 진흥 필요성이 현저히 낮아졌을 경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를 하기 위하여 사전에 관련 전통무예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전통무예육성종목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의 해제 시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제8조(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ㆍ지원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제9조(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의 설립)

①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카테고리 2)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협정」의 이행을 장려하고, 세계 전통무예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무예센터(이하 "국제무예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국제무예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국제무예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제무예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무예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제10조(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및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등

제11조(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등)

①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체육단체를 지정하여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 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격 검정 또는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 및 연수와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통무예 교육 지원

제12조(전통무예 교육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가치를 미래세대에게 계승ㆍ발전하기 위하여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제13조(각종 대회 및 국제교류 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국제 대회의 개최, 전통무예지도자의 파견, 해외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4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전통무예진흥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부칙 <제9006호, 2008.03.28>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21094호, 2025.11.11>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라목 중 "제5조"를 "제8조"로 한다.

제부칙 <제13248호, 2015.03.27>조

부칙(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④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부칙 <제15063호, 2017.11.28>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무예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이하 이 조에서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국제무예센터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국제무예센터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가 행한 행위는 국제무예센터가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국제무예센터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의 임직원은 국제무예센터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국제무예센터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부칙 <제17416호, 2020.06.09>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7718호, 2020.12.22>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8014호, 2021.04.13>조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부칙 <제19588호, 2023.08.08>조

부칙(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전통무예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본칙 14조

이 법령 인용하기

전통무예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제공, https://lawplayer.com/kr/act/010727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공공누리 제1유형 (KOGL Type 1: At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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