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제6조
제6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종목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통무예진흥법 제6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제6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 종목 중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ㆍ스포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전통무예육성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전통무예진흥법」 제6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