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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시행령

국가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5947호 · 하위법령 · 공포 2025. 12. 30.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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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제1조의2

제1조의2(회계책임관의 업무 등) ① 「국가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ㆍ분석에 관한 사항 2. 회계업무에 관한 법령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회계책임관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2조의3

제2조의3(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의 위탁)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1. 국내외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조사ㆍ연구 업무 2.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를 이용한 재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업무 3. 국가회계기준 개선을 위한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관서결산보고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분석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제3조

제3조(회계법인에 의한 회계감사) ①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금"이란 직전 회계연도의 기금운용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기금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기금의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6월 말일까지 회계감사를 의뢰할 회계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회계법인을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한 이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이사를 말한다)에게는 그 다음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의 모든 기간 동안 해당 기금의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은 그 소속공인회계사(「공인회계사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소속공인회계사를 말한다)를 기금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의 보조자로 할 때에는 동일한 보조자에게 해당 기금의 연속하는 3개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 업무를 하게 한 경우, 그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 보조자의 3분의 2 이상을 교체하여야 한다. ⑤ 기금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라 회계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은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회계법인이 제2항 후단, 제3항 또는 제4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다시 선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회계법인과 기금관리주체가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지켜야 할 독립성 유지 및 재무제표의 신뢰성 유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⑧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른 감사보고서에는 감사 범위 및 감사 의견이 포함되어야 한다.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4조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국가재정법」 제53조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②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수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당초 수입계획액 나. 수정 수입계획액 다. 징수결정액 라. 수납액 마. 불납결손액 바. 미수납액 2. 지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당초 지출계획액 나. 수정 지출계획액 다. 전년도 이월액 라. 지출계획 현액 마. 지출액 바. 다음 연도 이월액 사. 불용액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제5조

제5조(결산보고서 부속서류의 제출 및 작성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계속비 결산명세서를 그 계속비의 최종 연부액(年賦額)의 지출이 속하는 연도의 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인지 결산 또는 성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성인지 예산 또는 성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법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의 개요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또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의 집행실적 3.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효과분석 및 평가 4. 그 밖에 예산 또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5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설명서를 말한다. ⑤ 법 제15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국가의 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채 2. 차입금 3. 국고채무부담행위 ⑥ 법 제15조의2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2.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회계장부의 비치

제6조

제6조(회계장부의 비치) 법 제2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92조부터 제95조까지에서 규정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실지 지도 및 조사

제7조

제7조(실지 지도 및 조사)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회계처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실지(實地) 지도 및 조사를 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보여주어야 한다.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제8조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을 관련 전문교육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교육훈련 수요를 조사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해당 교육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교육훈련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회계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부칙 <제21361호, 2009.03.25>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5항제1호는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은 2010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441호, 2013.03.23>부칙

부칙(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⑫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5751호, 2014.11.19>부칙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⑦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26844호, 2015.12.31>부칙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1호, 2017.07.26>부칙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까지 생략

부칙 <제35947호, 2025.12.30>부칙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국가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조제7항, 제5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제4호 및 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5항ㆍ제6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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