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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법 시행령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결산보고서의 작성

제4조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세입세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 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 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 이월액 다. 예비비 사용액 라. 전용 등 증감액 마. 「국가재정법」 제53조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 세출예산 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② 법 제14조제2호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수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당초 수입계획액 나. 수정 수입계획액 다. 징수결정액 라. 수납액 마. 불납결손액 바. 미수납액 2. 지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당초 지출계획액 나. 수정 지출계획액 다. 전년도 이월액 라. 지출계획 현액 마. 지출액 바. 다음 연도 이월액 사. 불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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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국가회계법 시행령」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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