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서의 협조
제31조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은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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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서의 협조
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의 장은 피해자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ㆍ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제31조의2(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ㆍ신고자ㆍ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성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된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고 및 검사 등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 해당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시설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검사 일시, 검사 목적 등에 관한 사항을 그 시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유사명칭 사용 금지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청문
제34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업무의 폐지를 명하거나 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
제35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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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