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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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과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2. "공익신고"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ㆍ진정ㆍ제보ㆍ고소ㆍ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익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를 한 경우 나.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근로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한 경우 3. "공익신고등"이란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공익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등"이란 공익신고자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ㆍ소송 및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관련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監査)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解止),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7. "내부 공익신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가. 피신고자인 공공기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자 나.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ㆍ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 방지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직장 내 공익신고자등이 보호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제4조(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수립) ①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상금ㆍ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공익신고 처리 및 보호조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와 관련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공익신고자등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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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