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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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산업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융합"이란 산업 간, 기술과 산업 간, 기술 간의 창의적인 결합과 복합화를 통하여 기존 산업을 혁신하거나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가 있는 산업을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산업융합 신제품"이란 산업융합의 성과로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말한다. 3. "융합 신산업"이란 산업융합을 통하여 새롭게 창출된 산업 부문 중에서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과 국민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란 산업융합과 관련되는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5.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란 산업융합 신제품과 관련된 개별 법령상의 각종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6. "제조자등"이란 산업융합 신제품을 제조ㆍ판매ㆍ설치 또는 운행 등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7. "규제"란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행정규제를 말한다. 8. "산업융합 서비스"란 산업융합의 성과를 활용하여 기존 서비스의 경쟁력 및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9.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산업융합 신제품 또는 산업융합 서비스(이하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라 한다)가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여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을 하기 위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0. "임시허가"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 등의 책무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의 구축과 관련 제도의 개선 2. 산업융합 관련 연구사업의 지원 3. 중소기업 등의 산업융합 관련 역량의 강화 ③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과 연구기관은 산업융합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조자등은 산업융합 신제품의 개발 등을 통한 산업융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융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제3조의2(우선허용ㆍ사후규제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가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 관련 소관 법령 및 제도를 제1항의 원칙에 부합하게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 법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규제의 적용을 예외로 하거나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산업융합의 촉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의 내용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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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