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제17조
제17조(보고) 인증원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인증 현황 2. 제11조에 따른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의 결과 3. 삭제 4. 제14조에 따른 인증 취소 게재 현황 5.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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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보고) 인증원은 다음해 1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인증 현황 2. 제11조에 따른 인증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의 결과 3. 삭제 4. 제14조에 따른 인증 취소 게재 현황 5. 그 밖에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규제의 재검토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증의 방법 및 절차: 2014년 7월 1일 2. 제8조 및 별표 3 제2호에 따른 표시사항: 2014년 7월 1일 3.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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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