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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 노숙인 등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제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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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제7조(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립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1의2. 노숙인 등의 성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 2. 노숙인 등의 발생예방ㆍ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 3. 정책성과 지표와 재정계획 4. 노숙인시설의 설치ㆍ확보 및 주거지원ㆍ복지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 5.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6.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확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ㆍ사회단체 및 그 밖의 민간기업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8조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노숙인 등 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에 대한 보고

제8조의2

제8조의2(국회에 대한 보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추진실적의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실태조사

제9조

제9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노숙인 등의 현황ㆍ욕구 및 심리와 이들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지원상황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시설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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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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